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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라이프/생활정보

촉법소년의 증가하는 강력범죄율. 한동훈 법무부장관 촉법소년 나이 낮출까

by Swing 2022. 6. 10.

법률상 만 나이로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범죄율이 늘어가고 그 수법도 성인 범죄 수준으로 잔인해져만 간다. 이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은 9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일을 착수했다.

 

 

우리가 흔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를 청소년으로 부르는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촉법소년 : 만 10세 ~ 14세 미만 청소년
  • 범죄소년 : 만 14세 ~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소년에 속하는 연령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소년원이나 사회봉사같은 미약한 처벌로 끝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연령인 나이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도 그 범죄의 잔인성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범죄율 또한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인 청소년은 처벌은 낮추더라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난가.

 

살인, 강도, 절도, 간강, 성추행, 방화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범죄율의 최근 몇 년간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 6286명
  • 2018년 : 6014명
  • 2019년 : 7081명
  • 2020년 : 7535명
  • 2021년 : 8474명

이런 추세라면 1년에 1만 건이 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율로 오를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과정 내건 공략 중 하나인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낮추겠다고 공략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14세를 12세나 13세로 낮출지를 검토 및 조율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낮아지면 범죄소년의 나이도 그에 따라 낮아지는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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